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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무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2/28 작성자 : 재무팀(재무팀) 조회수 : 172
안녕하세요. 재무팀입니다.

자퇴(제적) 처리가 완료되면 환불 처리가 됩니다.

등록금 납부 후 학기 개시일 전, 즉 재학기간이 없는 경우에 자퇴하면 등록금 전액 환불 가능합니다.

자퇴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등록금 납부 후 재학기간이 없는 경우 : 전액환불
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자퇴한 경우 : 등록금의 5/6 환불
학기 개시 후 46일~60일 이내 자퇴한 경우 : 등록금의 2/3 환불
학기 개시 후 61일~90일 이내 자퇴한 경우 : 등록금의 1/2 환불
학기 개시 후 90일을 초과하여 자퇴한 경우 : 환불금액 없음

이 외 더 궁금한 사항은 재무팀(850-3895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김지현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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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등록금 환불
내용 : 등록금을 낸 상태입니다. 혹시 타대학 입학으로 자퇴를 하게 되면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?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인지, 자퇴 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계좌로 들어오는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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